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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신기술&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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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품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,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
  • 대상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
  • 심사절차
  • 혜택
자금지원
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,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
우리은행(우대대출)
  • 면제제도
  • 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(산업기술혁신촉진법, 지경부)
  • -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(조달청)
  • - 공공기관(473개 기관)의 20% 우선구매 대상
  • -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가점(중소기업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