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혜택
대한IC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명확히하여 고객만족을 넘어선 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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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용료 청구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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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사용 권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 우선 사용을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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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반영 의무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신기술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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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자금 우선 지원을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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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부여입찰참가저격사전실시시 배점부여.(신기술보유자 4점, 신기술 사용자 3점)
일반,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.
설계 등 용역업자, 감리전문회사,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점수 부여. -
기술사용협약체결공사시공에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의 사전협의.
신기술이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.
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. -
기술개발보상제도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,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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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경경쟁,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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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공 권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 및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지정받은 지 1년 이내 시험시공 요청시 발주청에 시험시공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