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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신기술&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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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신기술
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자(법인 포함)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
  • 대상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로 신규성, 시장성, 현장적용성, 구조안정성, 보급성, 경제성이 있어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
  • 심사절차